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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필요성

  • 장례지도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질향상을 위해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일원화되고 이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함

설치근거 및 방법

  • 설치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 설치방법 : 시설·직원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면 광역시·도에서 지정
  • 시 행 : 2012. 8. 5일부터

설치근거 및 방법

  • 신고요건
    • 시설기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시설기준(강의실, 소방시설, 화장시설·급수시설, 기타 시설로 구성된 표 )
      강의실

      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이상

      2) 강의실은 전용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 1명당 2㎡ 이상

      통합강의실: 1명당 2㎡ 이상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화장시설·급수시설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기타 시설 채광, 환기, 냉난방 시설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함
    • 학습교구 기준: 인체모형, 트레이 각 4개 이상, 기타용품 10명당 1세트 구비
    • 직원배치 기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직원배치 기준(구분, 수, 자격기준으로 구성된 표)
      구분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교수
      요원
      전임 교육
      인원
      (40명당
      1명 이상)
      1.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대학교에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교양과목은 제외한다)을 1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강의했던 사람
      2. 나.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장례관련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외래 필요한 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처리절차 : 교육기관 설치 신고서 접수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신고확인증 교부 ⇨ 대장 등재 및 관리

자료관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051-888-4181
최근 업데이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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