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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개요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 주 통학로에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시설 주변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노인과 장애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보호구역 지정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도로법」 제12조)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도로법」 제12조의2)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보호구역 지정절차

  • 「도로교통법」 제 12조 및 제12조의2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절차, 내용으로 구성된 표
지정절차 내용
지정신청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해당 시설의 장)
  • 초등학교등의 장,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설립ㆍ운영 하는 자가 해당 시장등에게 지정 신청
    ※ 단,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1호 내지 3호 서식
지정여부 조사
(시장 등)
  • 시장 등이 지정여부 조사
    • 시설 주변 도로의 보행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 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 시설 주변 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통행로 체계 등
    ※ 시장 등은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협의, 지정
(시ㆍ도 경찰청 등)
  • 시장 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시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관리
(시장 등)
  • 시장 등은 다음 연도(매년 3.31. 까지)의 지정, 관리 계획을 수립
  • 시장 등은 다음 연도 지정 관리계획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시군의 경우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매년 4.30. 까지)
  • 시장 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보호구역 지정 관리현황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4호 내지 7호 서식

보호구역 연혁

연도, 내용으로 구성된 표
연도 내용
1995. 1. 안전한 통학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 4872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
1995. 9.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행정자치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
2003.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
2004.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제정(경찰청)
2005. 5.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2007. 5.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행정안전부령)
2008. 2단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2012년 완료 목표)
2011. 1.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도교통부 공동부령)
2014. 7.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2022. 4.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를 추가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범위를 관련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자료관리 담당부서

보행도시정책과
051-888-1351
최근 업데이트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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