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시 산하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노동조사관)
신고주체
- 시, 구‧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 단, 구‧군의 경우 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군수가 조사 의뢰한 사항만 조사 가능
조사범위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단,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제외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의 관한 표(신고처, 대상기관) 신고처 대상기관 인권보호관
(051-888-6464)- 성희롱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직원에 의한 사건에 한함)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 괴롭힘 : 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권익보호담당관
(051-888-1775)- 성희롱 : 시, 공직유관단체(공직유관단체는 기관장에 의한 사건에 한함)
- 괴롭힘 :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① 신고 원인이 된 동일한 사실에 대해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또는 종결)인 경우
② 신고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③ 노동조사관이 기각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을 재신고한 경우
④ 제3자(노동조합 등)가 신고한 경우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