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1989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토지정보과 박건태 (051-88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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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 개별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 있어 주택 가격 산정 기준에 활용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 문 의 : 세정정책담당관 (051-888-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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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 공동 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문 의 : 세정정책담당관 (051-888-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