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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에 따른 감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2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인적분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으로부터 분할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의 분할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
  •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분할합병의 경우는 80%), 그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것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물적분할)

분할법인이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로, 위의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세액 추징

  •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은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분할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재무상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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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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