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지원 대상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기간 설정(서비스 가격표 참조)
- (전환사업)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자체사업)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23.1.1부터 시행)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표>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33 | 729 | 99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54 | 6,881 | 10,320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부산시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신청 자격
- 대상: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