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관련)
업 종 | 사용구분(㎥/월) | 적용요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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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2025년 | 2026년부터 | ||
가정용 | 0∼10이하 | 490 | 530 | 580 |
10초과∼20이하 | 630 | 690 | 750 | |
20초과∼30이하 | 670 | 730 | 790 | |
30초과 | 940 | 1,020 | 1,110 | |
일반용 | 0∼50이하 | 1,160 | 1,260 | 1,370 |
50초과∼100이하 | 1,720 | 1,860 | 2,010 | |
100초과∼300이하 | 2,020 | 2,190 | 2,370 | |
300초과 | 2,110 | 2,280 | 2,470 | |
욕탕용 | 0∼500이하 | 650 | 710 | 770 |
500초과∼700이하 | 780 | 850 | 920 | |
700초과∼1,000이하 | 810 | 880 | 960 | |
1,000초과 | 890 | 970 | 1,050 | |
산업용 | 1㎥당 | 740 | 800 | 870 |
유출지하수 (업종구분 없음) |
1㎥당 | 490 | 530 | 580 |
〔업종 구분〕
업 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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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4에 규정된 가정용 업종 |
가정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4에 규정된 일반용 업종 |
가정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4에 규정된 욕탕용 업종 |
가정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1. 가정용
- 가. 전용 또는 공동급수설비에 따른 가사용 급수, 기숙사
- 나.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업소
- 다. 신문보급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
2. 일반용
- 가.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일시급수설비
- 나. 건설·건축 공사장에 대한 급수. 단, 공사완료 또는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 다. 별도 급수전에 따른 선박용 급수
- 라. 운반급수와 원인자에 따른 방수량(최종단계 요율 적용)
- 마.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급수
3. 욕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비고〕
1. 단일시설 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와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함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