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
목적
-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자연보호 정신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추진개요
- 자연보호부산시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자연보호운동 전개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 지원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5조
지원사업
- 자연환경 우수지역 및 산·바다·하천 자연정화 활동 등 부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사성 사업
추진계획
- 자연보호협의회 및 민간(환경)단체의 자연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 시책추진과 관련한 자연보전 활동에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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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과
- 051-888-3634
- 최근 업데이트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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