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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의료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내 체류기간 90일을 경과한 외국인 환자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구분, 지원대상자 자격, 구비서류, 관련비자로 구성 된 표
구분 지원대상자 자격 구비서류 관련비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배우자(임신중인 자)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인우보증서
1개 이상 준비
  • D-3, D-4, E-6, E-9, E-10
  • B-1, B-2, C-2, C-3, H-2 : 근로사실 확인

상기 외국인근로자의 18세 미만 자녀

[추가 확인]
부모 본인진술서
(가족관계 확인)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혼 제외)한 상태로,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 중 가출, 피신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여권
· 호적등본
· 가출, 피신상태 확인서
상기 여성결혼이민자의 18세 미만 자녀 [추가 확인]
부모 본인진술서
(가족관계 확인)
난민 등 및 그 자녀 난민인정을 받거나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소송중인 자 포함),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외국인등록
  • F-2-2, F-2-4, G-1-6, G-1-5
상기 난민의 18세 미만 자녀 [추가 확인]
부모 본인진술서
(가족관계 확인)
지원내용
  • 다음 항목의 진료비(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제외)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지원
    ①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수술 포함)
    ② 산전 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③ 18세미만 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난민자녀의 외래 
    ④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진찰 및 출산
지원 흐름도
  • 다음 항목의 진료비(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제외)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지원
    ① 사업시행의료기관 방문
    ② 담당자 상담(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③ 입원 등 진료(대상자 중 자녀의 외래진료 포함)
    ④ 의료서비스 지원 완료(퇴원)
    ⑤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청구 진료비 정산(부산시)
시행 의료기관
  • 부산광역시의료원 : 원무팀(☎ 051-607-2058)
  • 부산대학교병원 : 사회사업실(☎ 051-240-7494)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부 가족보건의원 : 지원팀(☎ 051-638-6913)
  •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 사회사업실(☎ 051-310-9207)
  • 대동병원 : 사회사업실(☎ 051-550-9348)
  • 일신기독병원 : 사회사업실(☎ 051-630-0500)
  • 부산광역시 : 보건위생과(☎ 051-888-3415)
통역서비스 지원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무료 통역서비스 지원
※ 위 사업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051-888-3418
최근 업데이트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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