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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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매입비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 | |
업종 |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산시 전략산업 | ||
지원 | 매입가격의 30% 범위안에서 지원 | ||
고용 보조금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최근 3개월간신규 상시고용근로자 수가 20인을 초과한 외국인 투자기업 | |
업종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산시 전략산업 | 그외 산업 | |
지원 | 1인당 5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 1인당 30만원 이하 (1억원 한도) | |
교육훈련 보조금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내국인을 50인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1월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
업종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산시 전략산업 | 그외 산업 | |
지원 | 1인당 5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 1인당 30만원 이하 (1억원 한도) | |
컨설팅 비용지원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1/3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 |
업종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산시 전략산업 | 그외 산업 | |
지원 | 컨설팅비용의 30% 범위안(2천만원 한도) | 컨설팅비용의 30% 범위안(1천만원 한도) |
투자인센티브
- 조세감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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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고도기술수반사업 ·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
감면방법 | 국 세 | 대상 | 법인세, 소득세 ※2018년 12월 31일이전까지 조세감면신청한 경우에 해당 |
감면 | 7년간 감면 ▷ 5년간 100%, 그후 2년간은 50% 감면(외투금액 70%한도) | ||
지방세 | 대상 | 취득세, 재산세 | |
감면 | 10년간 감면 (우리시의 경우) ▷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지자체별로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구 분 | 국유재산 | 공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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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0년 | 50년 |
임대요율 | 1% | 1%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등에 있는 토지 | 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내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등 |
감면비율 | 50% ~ 100% | 5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