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광역전철, 광역도로 등)의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임.
수도권 지역 : 2001. 4. 30 시행
부산/울산권 등 지방 대도시권 : 2002.1.11 시행
관련근거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1조의7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의4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등에 관한 조례 조례 보기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주상복합건축사업)
부과시기
- 사업승인,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담금 감면
부과제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부과대상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 으로 시행하는 사업
50% 감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안에서 시행하는 부과대상 사업
※ 위 제4호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적용됨
부담금 산정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사업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 표준개발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 고시금액 : 299,350원('13.4.30 ~ 추후 고시일까지)
- 부과율은 100분의 7.5
- 개발면적은 사업전체 면적에서 아래 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용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위한 용지
-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학교용지
- 용적률은 주택법 제1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 용적률임
- 공제액은 다음금액의 합계액임
- 당해사업과 관련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액
-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 법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주택건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주상복합건물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공제액
-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 부과율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100분의 1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초과이면 100분의 2 (주택 외는 100분의 2) - 건축연면적은 전체연면적에서 다음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임(다만,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임)
- 주거용이 아닌 지하층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각급학교
-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주택법」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 공제액은 사업지역 밖에서 건설 또는 개량하는 다음 비용의 합계액임
- 당해사업과 관련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액
-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 법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부과절차
① 승인/허가 등의 통보(구/군) → ② 접수(공공교통정책과) → ③ 서류 검토 및 산출 → ④ 품의 → ⑤ 징수결의 및 고지서 발행 → ⑥ 징수부 등재 및 수납 처리
납부기한 : 부과일부터 1년
- 기한내 미납부시, 납기 경과후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납기로 하여 최대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부가한 금액으로 독촉장 발부
- 체납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
분할납부
- 분할납부 대상 : 6천만원 이상
- 분할납부 신청 :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 분할납부 결정 : 신청일부터 30일이내 가부 결정 통지
- 분할납부 회수
- 1. 납부고지 부담금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회 분납
-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50
-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잔여 부담금
- 2. 납부고지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3회 분납
-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40
- 다. 당초 부과일부터 2년 초과 사용승인등 이전 : 잔여 부담금
- 1. 납부고지 부담금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회 분납
이의신청
- 부과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신청
납기연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납부 곤란할 시 납부기한내 신청
부담금 배분
- 징수금의 60% : 시 귀속(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징수금의 40% : 국가 귀속(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계정)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64호(2023.2.1.)
부과기준 | 표준건축비(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64호(2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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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하 | 전용면적 40㎡이하 | 1,126,700 |
전용면적 40㎡초과 ~ 50㎡이하 | 1,145,200 | |
전용면적 50㎡초과 ~ 60㎡이하 | 1,109,500 | |
전용면적 60㎡초과 | 1,120,800 | |
6 ~ 10층이하 | 전용면적 40㎡이하 | 1,209,800 |
전용면적 40㎡초과 ~ 50㎡이하 | 1,226,100 | |
전용면적 50㎡초과 ~ 60㎡이하 | 1,188,500 | |
전용면적 60㎡초과 | 1,192,300 | |
11 ~ 20층이하 | 전용면적 40㎡이하 | 1,143,000 |
전용면적 40㎡초과 ~ 50㎡이하 | 1,154,100 | |
전용면적 50㎡초과 ~ 60㎡이하 | 1,119,300 | |
전용면적 60㎡초과 | 1,118,800 | |
21층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 1,162,600 |
전용면적 40㎡초과 ~ 50㎡이하 | 1,173,800 | |
전용면적 50㎡초과 ~ 60㎡이하 | 1,139,200 | |
전용면적 60㎡초과 | 1,138,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