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차 간소화
개선배경
- 시 조례에 의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사('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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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입주자의 쾌적한 환경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 등이 대부분 일정함에도 평가항목 결정 및 공고 등 준비단계가 길어 환경영향평가 기간 소요로 인한 사업자의
공사비 및 부대비용 부담 증가
개선내용
개선내용 표 (개선 전, 개선 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개선 전 |
개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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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간 109~164일
- (1단계) 평가항목 결정, 공고(44일)
- (2단계) 의견수렴(20 ~ 60일)
- (3단계) 환경영향평가 심의(45일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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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간 60일
- (1단계) 고시로 확정, 공고(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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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3단계) 병행 실시(60일)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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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15.9.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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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환경영향평가항목(13개 항목*)을 매회 결정, 공고하던 것을 고시로 확정하여 불필요한 결정단계 단축
* 기상, 대기실(실내공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식물,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일조 장해, 인구
- 환경영향평가 2단계 의견수렴(주민설명회, 공고 공람)과 3단계 평가서 심의(평가내용의 적정 여부, 보완 등)병행 실시함으로써 소요기간 단축 유도(약 60일)
개선효과
-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용 감소로 사업자 부담 완화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기준 마련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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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051-888-3638
- 최근 업데이트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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