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목적: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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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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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출생신고지 구·군 보건소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 구·군보건소 문의처
연번 | 구군명 | 연락처 | 연번 | 구군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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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구 | 051-600-4783 | 2 | 서구 | 051-240-4866 |
3 | 동구 |
051-440-6564 051-440-6518 |
4 | 영도구 | 051-419-4889 |
5 | 부산진구 | 051-605-6026 | 6 | 동래구 | 051-550-6790 |
7 | 남구 | 051-607-6429 | 8 | 북구 | 051-309-7985 |
9 | 해운대구 | 051-749-7530 | 10 | 사하구 | 051-220-5761 |
11 | 금정구 | 051-519-5037 | 12 | 강서구 | 051-970-3453 |
13 | 연제구 | 051-665-4876 | 14 | 수영구 | 051-610-5651 |
15 | 사상구 | 051-310-4846 051-310-4818 |
16 | 기장군 | 051-709-2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