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받거나 신고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됩니다.
수질 검사 주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로 생산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이물질 등이 나오는 것은 내관이 노후됐거나 물탱크를 청소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구분 | 검사주기 |
---|---|
음용수 | 2년마다 1회 (양수능력 30톤/일 이하 : 3년마다 1회) |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어업용수 |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 30톤/일 이상) (공업용수 : 30톤/일 이상) (농업·어업용수 : 100톤/일 이상) |
수질 검사 절차
검사신청
- 개발·이용자가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검사기관에 신청
출장통보
- 구·군 담당자가 현장출장 일정을 결정,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다음사항을 통보
- 출장일시, 출장자(소속,성명) 및 시료채취용기 준비사항 등
현지출장
- 구·군담당 공무원이 지하수 시료채취 및 봉인후 신청인에게 인계
검사의뢰
-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지체없이 수질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 등)에 검사의뢰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음용수 : 먹는물관리법제5조 규정 먹는물의 수질기준으로)
이용목적별/항목 | 생활용수 | 농업용수 | 공업용수 |
---|---|---|---|
수소이온농도(pH) | 5.8 ∼ 8.5 | 6.0 ∼ 8.5 | 5.0 ∼ 9.0 |
대장균군수 | 5,000이하 (MPN/100㎖)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질산성질소 | 20이하 | 20이하 | 40이하 |
염소이온 | 250이하 | 250이하 | 500이하 |
카드뮴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비소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시안 | 0.01이하 | 0.01이하 | 0.2이하 |
수은 | 0.001이하 | 0.001이하 | 불검출 |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
0.02이하 0.06이하 |
0.0005이하
|
0.0005이하
|
페놀 | 0.005이하 | 0.005이하 | 0.01이하 |
납 | 0.1이하 | 0.1이하 | 0.2이하 |
6가크롬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이하 | 0.03이하 | 0.06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1.1.1-트리클로로 에탄 |
0.15이하 | 0.3이하 | 0.5이하 |
벤젠 | 0.015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톨루엔 | 1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에틸벤젠 | 0.45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크실렌 | 0.75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 검사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수수료 참고
비고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음용수·농업용수·공업 용수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및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업용수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수목욕탕 용수로 사용, 수족관 용수로 사용, 양심가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