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제8조, 제10조)
- 추진목적 : 부산지역 대표 공유기업을 육성하고 공유경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
- 추진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 사업내용 : 전문분야별·투자유치 컨설팅 및 교육, 공동 홍보 등
- 세무, 노무, 마케팅, VMD, IT,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유기업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지역대학 연계 캡스톤 프로젝트 운영
-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동 홍보활동 등
* 세부 추진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중소상공인지원과
- 051-888-4765
- 최근 업데이트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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