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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1.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2.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3.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4.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5.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6.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7.기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
  ○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가족 ※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세부 요건은 뒷면 체크리스트 참고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1.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 미성년 자녀 : 2022년 기준, 2003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 집행권원 :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판결문, 부담조서 등) 예) 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추심 등 지원 ☎ 1644-6621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 이미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신가요?
  기준중위소득 75% (2023년 기준)  2인 가구 : 2,592,116원 3인 가구 : 3,326,112원 4인 가구 : 4,050,723원 5인 가구 : 4,748,016원
  ※ 한부모·조손가족이 아닌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⑦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있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 1. ~ 6.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3.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위 지원요건 6.의 ①~⑦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 지원절차
  01 신청/접수  • 상담 • 신청서 접수
  02 서류·요건 확인 • 제출서류 검토 • 요건 적합여부 확인
  03 심사 및 지급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부지급 통보 • 긴급지원금 지급
  04 구상권 행사 •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5
최근 업데이트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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