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정의
- 시설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계획 수립 운영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출․퇴근 자동차의 20%이상의 자동차에 2인 이상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함.
운영방법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자동차임을 인식 가능한 스티커 부착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출퇴근 시 현장 확인.
- 서류점검:운영서류 등
제출서류
- 종사자 차량 등록 현황 자료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관련 공문서
- 참여 차량 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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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051-888-3935
- 최근 업데이트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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