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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정의

  • 시설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계획 수립 운영

참여대상

  • 종사자

경감비율

  • 5%

이행기준

  • 출․퇴근 자동차의 20%이상의 자동차에 2인 이상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함.

운영방법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자동차임을 인식 가능한 스티커 부착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출퇴근 시 현장 확인.
  • 서류점검:운영서류 등

제출서류

  • 종사자 차량 등록 현황 자료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관련 공문서
  • 참여 차량 리스트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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