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예외 :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市는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처리 가능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
※ 사건발생기관에서 市 권익보호담당관에 공문으로 사건을 이첩(보안 주의)할 때,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취해야 함
2)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수사기관 신고 의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성폭력방지법」
제9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법」 제38조)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권익보호담당관
051-888-1775
최근 업데이트
2024-07-1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