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7만원 한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지원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25만원
- 제출서류
- 특수식이지원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의료비 지원 : 최초신청시 진단서,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051-888-3364
- 최근 업데이트
-
2024-02-29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