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 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제도로 오염 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배출기간 등에 따라 산정
- 부과항목
- 대기초과부과금 : 먼지, 시안화수소, 황산화물 등 9개 물질
- 수질초과부과금 : 유기물질, 총질소, 총인, 시안화합물 등 19개 물질
- 산정 방법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 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악취제외)
기본부과금
- 초과부과금제도('83년 시행)는 환경용량과 연계하여 설정되지 않아, 개별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시설수 및 오염물질 절대배출량의 증가로 환경개선 효과가 미흡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자원의 사용대가 차원에서 부과
- 부과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1∼3종
-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1∼4종
- 부과항목
- 대기기본부과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수질기본부과금 : 유기물질, 부유물질
- 부과시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부과기간 : 금년도 1.1 ∼ 6.30)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부과기간 : 전년도 7.1 ∼ 12.31)
- 산정 방법
- 오염물질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산정지수 × 농도별(사업장별) 부과계수 × 감면율
* 매년 1월, 7월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
- 오염물질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과징금
-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 처분에 대신하여 2억원(수질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처분 제외대상(고의 또는 상습위반 행위)
-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하여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산정방법
- 대기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1종:2, 2종:1.5, 3종:1, 4종:0.7, 5종:0.4)
- 수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과징금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의 1/3,600)
환경과태료
- 경미한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자에게 부과
- 과태료 처분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 위반자
- 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일지 미작성 및 허위작성
- 배출시설 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등 각종 신고 미이행
-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 부과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해당 금액 부과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사용용도
- 납부처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 사용용도 : 국가 및 지방 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저공해 제품 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사용
배출부과금, 환경과태료, 과징금 체납처분
- 국세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