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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 산출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2017년부터 과세)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감면세액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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