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 산출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2017년부터 과세)
※ 산출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2017년부터 과세)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감면세액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