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차장 유료화

정의

  • 시설물에 진출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참여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

경감비율

  • 교통유발부담금 100분의 20

이행기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주변 공영 노외 주차장 요금의 70%이상 징수한 업체만 해당(단, 기업 단체 등의 소유 공용‧공무용 자동차는 제외)
    • 무료 주차권 배부 및 종사자의 주차비 보조하는 행위는 적용 제외
    • 백화점, 예식장 등의 시설이 일정액 이상 구매 고객이나 주요고객에게 주차요금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경감대상에서 제외
    • 요금수준(%) = (시설물 주차요금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 × 100

운영방법

  • 주차요금 징수 입간판 설치
  • 주차요금 징수 요원 배치
  • 이행 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자치구 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주차요금표, 월별 주차요금, 주차비 징수실적

경감방법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경감

제출서류

  • 주차요금표
  • 기업, 단체 등 소유 승용차 리스트(차량등록증)
  • 월별 주차요금 징수현황(객관적 증거자료)

기타사항

  • 외부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 주차행위 금지
  • 물건 구매 시 1시간 무료 주차행위 금지
  • 종사자를 위한 주차비 보조행위 금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