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유료화
정의
- 시설물에 진출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주변 공영 노외 주차장 요금의
70%이상 징수한 업체만 해당(단, 기업 단체 등의 소유 공용‧공무용 자동차는 제외)
- 무료 주차권 배부 및 종사자의 주차비 보조하는 행위는 적용 제외
- 백화점, 예식장 등의 시설이 일정액 이상 구매 고객이나 주요고객에게 주차요금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경감대상에서 제외
- 요금수준(%) = (시설물 주차요금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 × 100
운영방법
- 주차요금 징수 입간판 설치
- 주차요금 징수 요원 배치
- 이행 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자치구 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주차요금표, 월별 주차요금, 주차비 징수실적
경감방법
제출서류
- 주차요금표
- 기업, 단체 등 소유 승용차 리스트(차량등록증)
- 월별 주차요금 징수현황(객관적 증거자료)
기타사항
- 외부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 주차행위 금지
- 물건 구매 시 1시간 무료 주차행위 금지
- 종사자를 위한 주차비 보조행위 금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051-888-3935
- 최근 업데이트
-
2024-09-0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