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환경기술지원
기술지원 목적
- 환경오염 배출업체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효율적 환경관리
사업목적
- 환경신기술 및 실용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 추진
- 국제 환경신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업체에 제공
- 환경 전문인력양성 및 관련분야 기술인들의 교육 수행
기술지원 내용
- 오염발생원과 처리시설 검토내용을 기초로 예상되는 저해요인의 순서화, 원인분석
- 오염발생원(배출시설) 관리, 환경시설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개선전 운영관리 방안과 기존 처리시설의 최적화 방안
- 환경시설운영의 관리, 방법지도, 제어방법
기술지원 대상
-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시설개선 및 운영체계 개선등을 요구하는 업체
-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저감하고자 또는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
- 대기, 수질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은 업체
- 관할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체
기술지원 방법
- 기술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문제점 사전 검토
- 분야별 전문가의 기업체 현지방문으로 현장 애로사항 협의
- 환경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관련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1조
기술지원비용
업무수행절차
- 지원절차 : 현장방문 기술지원 실시→문제점 파악→대책·계획수립 기술지원결과 송부
기타사항
- 환경기술지원은 지도단속이 아니므로 업체의 기밀보호 유지
- 환경친화 기업형으로 지정 유도하여 규제완화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051-888-3615
- 최근 업데이트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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