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부산 유기동물 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지원내용 :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중 최대 60%(150,000원)지원, 의료비, 미용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등
신청기간 : 입영 후 6개월ㅇ ㅣ내
신청방법 : 입양확인서,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입양인 교육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갖춘 후 유기동물을 공고한 구·군 동물담당부서에 신청
예) 공고번호 : 부산-연제-2023-00107 → 연제구 동물담당부서에 신청
※ 입양비 수령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입양 전 교육 이수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문의처 : 16개 구·군 동물담당부서

지원대상

  • 유기동물 입양센터 및 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신청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항목

  • 의료비, 미용비, 내장형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지원금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유기동물을 공고한 구·군 동물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접수
    예) 공고번호 : 부산연제-2022-00001 ☞ 연제구청 동물담당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①입양확인서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지원 절차

  • 동물보호센터
    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 발급
  • 입양자
    병원치료, 미용
    (중성화, 예방접종, 미용, 보험)
  • 입양자
    입양비 신청
  • 구·군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급
    (입양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51-888-5005
최근 업데이트
2024-02-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