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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단계

협동조합 설립단계 1.설립신고 1)발기인모집(5인이상):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2) 정관작성(목적,명칭, 사업 등 포함) 3)설립동의자**모집(발기인이 아닌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한 자 4)창립총회***의결(***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필요사항 5) 설립신고(시·도지사)→설립 신고서 제출(신청기관→시·도) 6)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7)출자금 납입(조합원 → 이사장) 8)설립등기(관할 등기소)*14일 이내 설립등기 9)협동조합 설립 완료(법인격 형성)
협동조합 설립단계 1.설립신고 1)발기인모집(5인이상):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2) 정관작성(목적,명칭, 사업 등 포함) 3)설립동의자**모집(발기인이 아닌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한 자 4)창립총회***의결(***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필요사항 5) 설립신고(시·도지사)→설립 신고서 제출(신청기관→시·도) 6)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7)출자금 납입(조합원 → 이사장) 8)설립등기(관할 등기소)*14일 이내 설립등기 9)협동조합 설립 완료(법인격 형성)
설립신고 시 제출서류
  • 설립신고서
  • 정관사본
  • 창업총회 개최 공고문(7일이상 공고), 창업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 포함),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1좌당 금액 균일, 1인 1좌이상 출자, 1인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초과 불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자료관리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6
최근 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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