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671천원)
- 재산 :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중위소득100%)에 6백만원(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을 합산한 금액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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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기준중위 소득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6,386,246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지원가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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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713.1천원(1인 기준) 1,833.5천원(4인 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0천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398.9천원/월 이내(1인 기준) 662.5천원/월 이내(4인 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552천원/월 이내(1인 기준) 1,494.1천원/월 이내(4인기준) |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9.8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150천원/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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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는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연장지원 결정
지원금액 상세내역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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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주거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사회복지시설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지원내용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소지 관할 구ㆍ군청 담당부서 신청] → 현장확인 [구군 담당자] → 지원결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