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그린주차) 사업이란?
고지대 등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마당 여유공간에 주차장 건립시 설치비용을 지원, 주차장 확충
신청대상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각 구 ⦁ 군청 교통행정과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동주민센터 및 교통행정과 비치), 견적서 각 1부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지원금액
설치비 70%범위내 4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