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기간 : 영구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 인증심사 : 연중 접수, 격월심사 원칙 ※ 건수에 따라 탄력적 개최
- 공모,공고
- 고용노동부
- 신청․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사
- 진흥원
- 심의
- 고용노동부
- 인증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주체 : 지역형(광역자치단체), 부처형(고용부, 국토부 등)
- 지정기간 : 3년(기간 한정)
- 추진근거 : 부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 지정신청 : 수시(부처형), 지역형(연2회, 상·하반기)
- 지정심사 : 매년 초 지정계획에 따라 시행
- 공모,공고
- 부산시, 구․군
- 신청․접수
- 구․군
통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사
- 구‧군,
지방고용노동관서
- 심의
- 부산시
- 지정
- 부산시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법령 및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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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
요건 |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이상)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개월이상) ※1인영업 가능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5가지 유형) | ③ 사회적 목적 실현(5가지 유형)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④ ⑤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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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의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의 회사 등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