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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사회적기업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기간 : 영구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 인증심사 : 연중 접수, 격월심사 원칙 ※ 건수에 따라 탄력적 개최
공모,공고
고용노동부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사
진흥원
심의
고용노동부
인증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주체 : 지역형(광역자치단체), 부처형(고용부, 국토부 등)
  • 지정기간 : 3년(기간 한정)
  • 추진근거 : 부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 지정신청 : 수시(부처형), 지역형(연2회, 상·하반기)
  • 지정심사 : 매년 초 지정계획에 따라 시행
공모,공고
부산시, 구․군
신청․접수
구․군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사
구‧군,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의
부산시
지정
부산시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법령 및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이상)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개월이상) ※1인영업 가능
③ 사회적 목적 실현(5가지 유형) ③ 사회적 목적 실현(5가지 유형)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의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의 회사 등의 경우)

자료관리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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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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