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자립수당 1인당 월 50만원
※ (’22년 1월~7월) 월 30만원, (‘22년 8월~12월) 월 35만원, (’23년) 월 40만원 지원
지원방법
- 현금지원,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신청(아동) → 자격결정․급여지급(주민등록상 주소지 구․군) → 사후관리(주민등록상 주소지 구․군)
신청방법
- 신청방법
자립수당 지원 신청방법표 :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권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구비서류
- ① 자립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② 사이버강의 이수증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http://edu.kinfa.or.kr 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③ 입금통장(사본) 1부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⑤ 보호종료확인서 1부(확인이 어려운 경우)
문의 :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 각 구·군 아동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