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상담전화  ☎1577-1366
      (다누리 콜센터 ☎1777-5432 통합)

운영목적

  •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여성전화

운영개요

설치운영
  • 위 치 : 동래구 사직로 24 5층
  • 종 사 자 : 7명(팀장1, 이주여성상담원5, 행정요원1)
  • 이주여성상담원 :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전용상담번호 : 508-1366(1577-1366, 5432)
  • 관할구역 : 부산, 울산, 경남
센터기능
  •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긴급지원, 경찰, 병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
  • 자국어 초기상담, 긴급피난 지원
  • 면접상담, 방문상담, 기관동행 통역상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합니다.

입소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외국인 및 귀화자 포함) 및 그 가정 구성원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등

보호기간

  • 2년 이내
  • 임시보호 3일 이내
  • 1년 이상 보호 시, 구청장 승인

입소상담

여성긴급전화1366 : ☎ 051-1366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535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