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
- 법인대상, 3년 이상 업종 유지, 20억이상 투자 (단, 지식산업 및 컨택산업 5억)
- 투자사업장은 투자기업의 소유인 경우 가능(모기업 소유 부지 인정)
- 신규법인은 모기업 50%이상 출자 시 모기업 업종과 업력 인정
- 신증설 투자는 기존사업장 유지, 역내이전 투자는 기존사업장 매각 또는 폐쇄
- 역내이전 투자는 독립된 사업장(필지 또는 지번 분리)이어야 함
- 시역외 및 시역내 동시 이전(합병)시 지원 가능 (단, 입지보조금 지원시 시역내 면적 제외)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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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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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지원비율) |
설비보조금(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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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또는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200명 이상 |
- |
30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600만원.20억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2,400만원, 20억한도 (교육훈련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300만원, 10억한도 |
역내이전 기업 |
상시고용 20명 이상 |
상시고용 20명 이상 5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10∼20% 이내) |
5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5∼20% 이내) |
·(고용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600만원, 6억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2,400만원, 6억한도 (교육훈련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300만원, 3억한도 |
신ㆍ증설 기업 |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20명 이상 |
- |
5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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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서비스 |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역내이전의 경우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4억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2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
3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
(고용보조금) 1인당 500만원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1,000만원 * 고용보조금 한도없음 |
컨택센터 |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
4억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
6억원 이내 (설비 투자비의 30%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
·(고용보조금) 50명초과 1인당 200만원 * 고용보조금 한도없음 |
녹색기술· 녹색산업 |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이상(역내이전의 경우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
5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10∼20% 이내) |
5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5∼20% 이내) |
·(고용보조금) 1인당 600만원. 6억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2,400만원, 6억한도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300만원, 3억한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요건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ㆍ증설 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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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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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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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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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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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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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 5% |
토지매입가액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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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설비투자금액 3% |
설비투자금액 6% |
설비투자금액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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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
①신규고용 인센티브 가산 : 2%(15명~20명 미만)∼10%(80명 이상), 10명당 1%추가 ②지역특성화업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③기회발전 특구 입주 : 5% 가산, 구조고도화단지 입주·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입주·경제자유구역 입주 : 2% 가산 ④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①과④ 중복 불가, ②와 ③ 중복 불가 / ※ ①+②+③+④ ⇒최대 20%이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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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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