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 1. 우리는 기업 활동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규제 신고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정이유
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은 현장 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개선은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