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행정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사후 분석‧평가하여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합니다.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합니다.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의6
인권영향평가 개념
- 행정기관이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과정·사후 평가제도
평가대상
자치법규 | 정책사업 | 공공건축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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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및 시행 중인 市 소관 조례와 규칙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이나 계획 |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
세부절차
1. 자치법규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는 행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규범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부합 여부, 재량권의 통제장치 작동 여부, 권한행사절차의 구체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
- 1. 평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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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 시행 중인 자치법규
- 주관부서/인권부서
- 2.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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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와 협의
- 외부 전문가 자문
- 인권부서
- 3.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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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 내
- 검토의견서 작성
- 인권부서
- 4.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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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여부 검토
(수용/부분수용/불수용) - 부서의견서 제출
- 수용여부 검토
- 주관부서
2. 정책사업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시민의 인권보호
- 1. 평가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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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ㆍ후 주요 정책사업
- 심의 후 평가대상 통보
- 인권부서
- 2. 자체 평가ㆍ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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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표에 따라 자체평가
- 사업계획서 등 자료제출
- 주관부서
- 3. 평가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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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 관련 전문가 등
- 평가단 논의, 의견서 작성
- 인권부서(인권평가단)
- 4.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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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평가단 의견반영
- 전문가, 주관부서 의견수렴
- 인권부서
- 5.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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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ㆍ권고 결정서 통보
- 인권부서
- 6. 부서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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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수립
- 부서의견서 작성,제출
- 주관부서
3. 공공건축물
인권친화적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점검함으로써 인권도시 정체성 확립
- 1.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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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ㆍ통보
- 인권부서
- 2.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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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 구성
- 단계별 평가
1차: 설계공모 과정
2차: 설계용역 과정
3차: 공사 과정
- 인권부서
- 3.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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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
- 부서 통보
- 인권부서
- 4. 검토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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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협의
- 결과 회신
- 주관부서/건축부서
- 5. 사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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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점검
- 환류체계
- 인권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