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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부산광역시에서는 행정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사후 분석‧평가하여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합니다.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의6
인권영향평가 개념
  • 행정기관이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과정·사후 평가제도
평가대상
인권영향평가대상 : 자치법규, 정책사업, 공공건축시설물로 구성된 표
자치법규 정책사업 공공건축시설물
제ㆍ개정 및 시행 중인 市 소관 조례와 규칙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이나 계획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세부절차
1. 자치법규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는 행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규범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부합 여부, 재량권의 통제장치 작동 여부, 권한행사절차의 구체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

1. 평가 요청
  •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 시행 중인 자치법규
주관부서/인권부서
2. 평가 실시
  • 주관부서와 협의
  • 외부 전문가 자문
인권부서
3. 결과 통보
  • 입법예고 기간 내
  • 검토의견서 작성
인권부서
4. 의견 제출
  • 수용여부 검토
    (수용/부분수용/불수용)
  • 부서의견서 제출
주관부서
2. 정책사업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시민의 인권보호

1. 평가대상 선정
  • 시행 전ㆍ후 주요 정책사업
  • 심의 후 평가대상 통보
인권부서
2. 자체 평가ㆍ요청
  • 점검표에 따라 자체평가
  • 사업계획서 등 자료제출
주관부서
3. 평가단 구성
  • 인권위원, 관련 전문가 등
  • 평가단 논의, 의견서 작성
인권부서(인권평가단)
4. 평가 실시
  • 평가기준, 평가단 의견반영
  • 전문가, 주관부서 의견수렴
인권부서
5. 결과 통보
  • 개선ㆍ권고 결정서 통보
인권부서
6. 부서의견 제출
  • 조치계획 수립
  • 부서의견서 작성,제출
주관부서
3. 공공건축물

인권친화적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점검함으로써 인권도시 정체성 확립

1. 대상 선정
  • 계획 수립ㆍ통보
인권부서
2. 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단계별 평가

    1차: 설계공모 과정

    2차: 설계용역 과정

    3차: 공사 과정

인권부서
3. 결과 통보
  • 보고서 작성
  • 부서 통보
인권부서
4. 검토ㆍ회신
  • 건축과 협의
  • 결과 회신
주관부서/건축부서
5. 사후 모니터링
  • 이행 점검
  • 환류체계
인권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민생노동정책과
051-888-6464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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