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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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①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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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령 | 15세 이상 ~ 39세 이하 |
19세 이상 ~ 3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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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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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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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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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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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얼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구군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모집기간 (2024년)
※ 아래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희망저축Ⅰ) 3월 / 4월 / 6월 / 8월 / 10월(5회 분할 모집)
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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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3.4(월)~3.15(금) | 4.1(월)~4.12(금) | 6.3(월)~6.14(금) | 8.1(목)~8.13(화) | 10.1(화)~10.14(월) |
(희망저축Ⅱ) 2월 / 5월 / 8월(3회 분할 모집)
차수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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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1(목)~2.20(화) | 5.1(목)~5.20(월) | 8.1(목)~8.20(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5. 1.(수) ~ 5. 21.(화)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차수 | 신규모집 | 자격 적격 여부 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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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 신청자/읍면동 | 구·군 | 구·군 | 가입자 (하나은행) |
1차(5월) | 5.1(수)~5.21(화) | 5.1(수)~7.31(수) | 8.1(목)~8.16(금) | 8.1(목)~8.22(목) |
※ 위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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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고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매월 본인저축에 따라 지원금 매칭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하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 가능
신청방법
- 전화문의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 그 외 통장사업02-3415-6900
- 챗봇상담 :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챗봇 (24시간 신속·정확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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