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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사업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 :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성된 표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①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②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③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위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
3년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얼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구군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모집기간 (2024년)

※ 아래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희망저축Ⅰ) 3월 / 4월 / 6월 / 8월 / 10월(5회 분할 모집)

희망저축Ⅰ 모집기간 :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로 구성된 표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정 3.4(월)~3.15(금) 4.1(월)~4.12(금) 6.3(월)~6.14(금) 8.1(목)~8.13(화) 10.1(화)~10.14(월)

(희망저축Ⅱ) 2월 / 5월 / 8월(3회 분할 모집)

희망저축Ⅰ 모집기간 : 차수, 1차, 2차, 3차 로 구성된 표
차수 1차 2차 3차
일정 2.1(목)~2.20(화) 5.1(목)~5.20(월) 8.1(목)~8.20(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5. 1.(수) ~ 5. 21.(화)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추진일정 : 차수, 신규모집, 자격 적격 여부 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으로 구성된 표
차수 신규모집 자격 적격 여부 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수행주체 신청자/읍면동 구·군 구·군 가입자
(하나은행)
1차(5월) 5.1(수)~5.21(화) 5.1(수)~7.31(수) 8.1(목)~8.16(금) 8.1(목)~8.22(목)

※ 위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 표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고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매월 본인저축에 따라 지원금 매칭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하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 가능

신청방법

  • 전화문의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 그 외 통장사업02-3415-6900
  • 챗봇상담 :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챗봇 (24시간 신속·정확 상담 제공)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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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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