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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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법규 위반사항 신고
- 신고대상 : 등록관청소재지가 부산시 건설업체(위반업체 등록관청소재지에 신고)
예시) 불법하도급(공사현장 : 부산시, 불법업체 등록관청소재지 : 서울시) 경우 ⇒ 서울시 신고 - 신고기관 : 건설업종별에 따라 해당기관 신고(종합건설업: 부산시, 전문건설업: 자치구·군)
- 신고대상 : 등록관청소재지가 부산시 건설업체(위반업체 등록관청소재지에 신고)
주요 불법하도급 유형
- 건설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 표준계약서 미작성, 건설공사대장 미작성, 계약 불이행 등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 일괄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제한, 하도급 통보의무 등 위반
-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 위반
- 불리한 행위 강요, 부당특약 요구 등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법규 위반사항 신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
구분 | 부서(건설과) | 전화 | 부서(건축과)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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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건설행정과 | 051-888-2671~2674 | ||
중구 | 건설과 | 600-4662 | 창조건축과 | 600-4594 |
서구 | 건설과 | 240-4691 | 건축과 | 240-4595 |
동구 | 안전도시과 | 440-4634 | 건축과 | 440-4591 |
영도구 | 건설과 | 419-4692 | 건축과 | 419-4596 |
부산진구 | 도시정비과 | 605-4792 | 건축과 | 605-4601 |
동래구 | 건설과 | 550-4685 | 건축과 | 550-4611 |
남구 | 건설과 | 607-4635 | 건축과 | 607-4591 |
북구 | 건설과 | 309-4632 | 건축과 | 309-4601 |
해운대구 | 건설과 | 749-4632 | 건축과 | 749-4591 |
사하구 | 건설과 | 220-4661 | 건축과 | 220-4605 |
금정구 | 건설과 | 519-4634 | 건축과 | 519-4602 |
강서구 | 건설과 | 970-4662 | 건축과 | 970-4604 |
연제구 | 건설과 | 665-4735 | 건축과 | 665-4605 |
수영구 | 건설과 | 610-4632 | 건축과 | 610-4594 |
사상구 | 건설과 | 310-4734 | 건축과 | 310-4592 |
기장군 | 도시기반조성과 | 709-4673 | 창조건축과 | 709-4602 |
임금체불 신고(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051-850–6440
하도급 거래질서 위반신고(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051-460–1041~5
※ 관급공사 신고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시 신고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