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주거상담·정보제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통한 부산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기여
사업내용
-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 주거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저소득층 주거복지 상담 |
|
|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임차가구 | 세대당 100만원 이하 (상담 후 맞춤지원) |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고령자주택 무장애 주거시설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고령자 고령자 가구 | 세대당 100만원 이하 무장애주거시설 설치비용 |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아동 주거 빈곤가구 주거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아동주거빈곤가구 | 세대당 최대 500만원 |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
세대당 최대 100만원 |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이사비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
세대당 50만원 내외 실비 지원 |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사업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대상가구 (가정폭력, 학대피해 및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 등) |
주거복지센터 보유중인 긴급지원주택 임시 입주 지원 |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쪽방, 고시원 등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 거주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 지원 |
|
-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사업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센터 현황(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 2개소 : 동부센터, 서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