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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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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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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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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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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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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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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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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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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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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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