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란
민방공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핵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경보의 종류와 신호체제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 핵경보
-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경보종류 | 민방공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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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수단 | 경계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경보 | 핵경보 | 경보해제 | |
방송매체 | 라디오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TV DMB CBS |
문자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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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시설 | 사이렌장비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
음성방송 |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
※ 재난 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초, 2초상승 2초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1.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길 가에서 보행 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빈 터나 오른쪽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가까운 지하대피소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소에서 나와 방송을 계속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 국민 여러분은 정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정 내 평시 비상대피 물품
★ 일반적인 비상대비 물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비상용 생활필수품
- 식량: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등 (15일~1개월분)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용 비상약품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 의약외품 L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 화생방전 대비물품
-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또는 비닐옷, 우의
-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 충분한 접착테이프 (창틀, 문틀 밀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