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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민방위경보란

민방공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핵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경보의 종류와 신호체제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 핵경보
    •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구분, 민방공경보, 재해경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경보해제,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경보종류 민방공경보
전달수단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경보해제
방송매체 라디오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음성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단말시설 사이렌장비

음성방송

사이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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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음성방송

사이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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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음(1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음성방송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 재난 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초, 2초상승 2초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1.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에서 보행 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빈 터나 오른쪽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가까운 지하대피소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소에서 나와 방송을 계속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국민여러분은 정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정 내 평시 비상대피 물품
일반적인 비상대비 물품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ㄱ.비상용 생활필수품
-식량: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등 (15일~1개월분)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ㄴ.가정용 비상약품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의약외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ㄷ.화생방전 대비물품
-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보호옷 또는 비닐옷, 우의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충분한 접착테이프 (창틀, 문틀 밀폐용) 1.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에서 보행 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빈 터나 오른쪽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가까운 지하대피소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소에서 나와 방송을 계속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국민여러분은 정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정 내 평시 비상대피 물품
일반적인 비상대비 물품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ㄱ.비상용 생활필수품
-식량: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등 (15일~1개월분)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ㄴ.가정용 비상약품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의약외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ㄷ.화생방전 대비물품
-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보호옷 또는 비닐옷, 우의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충분한 접착테이프 (창틀, 문틀 밀폐용)

1.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길 가에서 보행 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빈 터나 오른쪽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가까운 지하대피소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소에서 나와 방송을 계속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 국민 여러분은 정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정 내 평시 비상대피 물품

★ 일반적인 비상대비 물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비상용 생활필수품
    • 식량: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등 (15일~1개월분)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용 비상약품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 의약외품 L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 화생방전 대비물품
    •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또는 비닐옷, 우의
    •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 충분한 접착테이프 (창틀, 문틀 밀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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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과
051-88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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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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