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2항)
※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감면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금액의 15% 과세
※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감면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금액의 15% 과세
감면대상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사립학교 및 사회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감면세액 추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상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