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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운영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인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 나눔제도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뱅크 대표전화「1688-1377」
  • 「1377」은 일상(13)적으로 이웃에게 철철(77) 넘치는 사랑의 식품을 전하는 전화입니다.
  • 홈페이지 운영 : http://www.foodbank1377.org
운영체계

기탁자(법인,개인) : 수거, 기타연락, 행정기관(읍,면,동) : 지원대상자 발굴, 행정기관(시,군,구) : 행정지원, 협조요청, 저소득 가정,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 시설 : 지원요청, 공급 - 푸드뱅크 1377

기탁하고 싶을때
  • 음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은 양이라도 국번없이 전화 1688-1377에 기탁 의뢰
  • 식품분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탁 바람
기탁 식품의 유형과 주요 기탁처
기탁 식품의 유형과 주요 기탁처 (구분, 내용, 대상품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품목
주식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부식류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국류, 탕류, 반찬류, 햄·어육제품류, 기타 부식류
간식류 간식용 식품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일, 건과류, 기타 간식류
식재료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곡류, 콩류, 야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기타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외의 것 생활용품 등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것은 제외

기탁자가 받는 혜택
  • 음식료품·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 이웃을 돕는다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
  •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 절감
  •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사랑 나눔 실천
수혜 희망자(기관)
  • 푸드뱅크 (☎ 1688-1377)에 공급을 받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와 수량을 전화로 요청
기탁식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탁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푸드뱅크를 통해 가져온 음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는 취식자의 책임
    ※ 식품의 부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취식해야 함

    ☞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888-3154), 구·군 주민생활지원국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54
최근 업데이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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