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인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 나눔제도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뱅크 대표전화「1688-1377」
- 「1377」은 일상(13)적으로 이웃에게 철철(77) 넘치는 사랑의 식품을 전하는 전화입니다.
- 홈페이지 운영 : http://www.foodbank1377.org
운영체계
기탁하고 싶을때
- 음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은 양이라도 국번없이 전화 1688-1377에 기탁 의뢰
- 식품분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탁 바람
기탁 식품의 유형과 주요 기탁처
구분 | 내용 | 대상품목 |
---|---|---|
주식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 국류, 탕류, 반찬류, 햄·어육제품류, 기타 부식류 |
간식류 | 간식용 식품 |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일, 건과류, 기타 간식류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 곡류, 콩류, 야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
기타 |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외의 것 | 생활용품 등 |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것은 제외
기탁자가 받는 혜택
- 음식료품·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 이웃을 돕는다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
-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 절감
-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사랑 나눔 실천
수혜 희망자(기관)
- 푸드뱅크 (☎ 1688-1377)에 공급을 받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와 수량을 전화로 요청
기탁식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탁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푸드뱅크를 통해 가져온 음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는 취식자의 책임
※ 식품의 부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취식해야 함☞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888-3154), 구·군 주민생활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