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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시설(모자)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출산지원시설 또는 양육지원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입소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를 제한할 수 있음

입소기간
  • 5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후 지원사항
  • 주거 등 생활지원
  • 자립프로그램 실시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입소절차
  • 1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2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 한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여부를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하여야 함)
  • 3입소결정 후 입소(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시설현황
생활지원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세대/명), 전화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정원(세대) 전화
다비다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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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꽃마을로 24(서대신동3가) 20 051-244-2508
안나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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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44(서대신동3가) 15 051-241-2421
은애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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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장군산로 103번길 6(암남동) 12 051-241-1133
청학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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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5-16(동삼동) 35 051-403-6515
한나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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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오작로 166번길 2(괴정동) 21 051-293-3800
해맞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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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해맞이로 99번길 7(거제동) 15 051-504-2456
입소문의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1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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