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
신고납부기간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부담)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부담)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취득일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 차량·기계장비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차량·기계장비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중고 차량 등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 시가표준액 열람 :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바로가기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세율의 특례
- 법인의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승용자동차 : 5%,
- 승합·화물자동차 : 3%
- 영업용자동차 : 2%
- 건설기계 : 1%(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되며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취득
- 리스회사(취득세) : 2%(건설기계 2.2%),
- 리스이용자(등록면허세) : 승용(5%), 승합·화물(3%), 영업용(2%), 건설기계(1.2%)
- 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의 리스이용만기 취득
- 리스이용자 : 2%(건설기계 2.2%)
- 지입차량의 취득
- 지입회사 : 2%(등록면허세)
- 지입차주 : 2%(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과세표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단, 등록면허세는 부과)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
- 감면 신청 시 : 감면신청서,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