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의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시 설 명 | 소 재 지 | 정원(명)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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