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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안전관리

올바른 화물 적재, 안전을 지켜요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적재 화물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운송조건
        ① 폐쇄형 적재함 설치 ②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20항,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7
        ①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 설치하거나
        ②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7조, 제32조, 제70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 행정처분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폐쇄형 적재함 또는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사용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구조)을 설치
        
        차량의 주행과 외부 충격 등에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사용
        *고정장치 :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
        
        덮개ㆍ포장이 곤란한 아래의 화물*은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
        *건설기계, 자동차, 코일, 식재용 나무, 유리판 등 평면화물 등
         (차량구조물, 결박장치, 고정장치)
화물 적재 길이, 너비, 높이에 대한 기준 준수

        운행상 안전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2조
        ①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자동차 길이 110%)
        ② 너비 : 자동차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후사경 시거 확보)
        ③ 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 부터 4미터 (지상 4m)
화물 적재 중심점 및 고임목 활용 방법

        적재 중심점
        중량화물의 집중 하중, 편중 하중 방지를 위한 적재 중심점 활용
        적재함 중심 = 적재된 화물의 중심위치
        앞쪽 화물의 중심, 적재된 화물의 복합 중심, 적재함의 중심, 뒤쪽 화물의 중심
        
        고임목 사용
        원형 단면 화물 및 적재함 전후좌우 공간 발생 화물의 경우 고임목 사용
        고임목 높이 : 적재된 화물의 지름 1/10 이상
        화물 적재 고임목 사용
폐쇄형 적재함
        - 적재물이 움직이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적재함 내부 화물 고정
        - 무거운 화물의 경우 집중 및 편심하중으로 인한 전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량 배분을 고려하여 적재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 차량의 주행 및 외부 충격 등으로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ㆍ포장 및 고정 장치를 충분히 설치
        -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순차적으로 적재
        - 덮개ㆍ포장은 적재물을 모두 덮어야 하며, 덮개ㆍ포장 및 고정 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용
덮개ㆍ포장이 곤란한 화물 적재방법

        건설기계
        위험 요인 (X) 시거불량, 미고정 추락위험
        - 고정 불량 및 받침대 미사용으로 인한 추락
        - 후사경 시거 불량
        - 차량 회전 시 전복 및 적재물 추락
        
        예방 방법 (O)
        A 하중 분배를 고려하여 기계 배치, 최소 4개의 고정점 사용
        B 주차브레이크 및 차륜 받침대 사용
        C 부속 장치는 별도로 적재하여 단단히 고정
        
        자동차
        위험 요인 (X) 미고정 추락위험
        - 결박장치 및 받침목 불량으로 화물(차량) 추락
        
        예방 방법 (O)
        A 결박장치 및 받침목 사용
        B 바퀴마다 앞뒤 두방향 이상 고정끈으로 고정 (측방향, 전후방향, 수직방향)
        C 고정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대 사용
덮개ㆍ포장이 곤란한 화물 적재방법

        코일
        위험 요인 (X) 마모 절단, 미고정 추락위험
        - 고정끈과 코일간 마찰로 인한 마모 및 절단
        - 바닥면과 코일간 미고정으로 적재물 추락
        
        예방 방법 (O)
        A, B 강철 구조물, 쐐기, 마찰매트 등 사용
        C, D 평행한 고정점 위에 코일을 올리고 원통을 통과하여 앞뒤를 고정끈으로 고정
        E, F 고정끈은 바닥면과 45도 이하 각도로 고정, 고정끈 보호대 사용
        
        대형 식재용 나무
        위험 요인 (X) 추락, 이탈
        - 고정끈 불량으로 인한 추락
        - 후사경 시거 불량
        - 차량 회전 시 무게중심 이동으로 적재물 이탈
        
        예방 방법 (O)
        A 차량 길이, 높이, 폭을 초과하지 않게 적재
        B 화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쏠리지 않게 적재
        C 안전기준(차량길이110%)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증 발급 후, 50cm*30cm 이상의 빨간헝겊 표지 부착
덮개ㆍ포장이 곤란한 화물 적재방법

        대형 평면화물
        위험 요인 (X) 충돌, 추락
        - 바람저항에 의한 적재물 추락
        - 후시거 불량으로 인한 진로변경시 사고위험
        - 제한높이 초과로 인한 구조물 충돌
        
        예방 방법 (O)
        A 차량길이, 높이, 폭을 초과하지 않게 적재
        B 중앙의 고정틀(마주보는 면의 간격이 위는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 활용, 밀착 적재
        C 벨트 또는 로프 등으로 고정
        D 앞ㆍ뒤 양분하여 적재 시 중앙 받침대 설치
        
        그 외 유사 품목
        앞에 소개된 화물 사례와 유사한 경우로서 덮개ㆍ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의 사례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하되,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정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화물 적재방법

        컨테이너
        위험 요인 (X) 미고정 추락, 전복
        - 차량 너비 초과로 인한 접촉사고
        - 차량 회전 시 전복 사고
        - 고정 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추락
        
        예방 방법 (O)
        A 컨테이너 네면 하단 부분을 반드시 고정
        B 두개 이상의 컨테이너 적재시 각각 네면 고정
        
        덤프형 화물(진개덤프)
        위험 요인 (X) 날림, 낙하
        - 덮개ㆍ포장 미사용으로 인한 적재물 날림 및 낙하
        - 골재, 유연탄, 토사 등 불법화물 적재
        
        예방 방법 (O)
        A 적재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덮개ㆍ포장을 밀폐하고 고정
        B 적재물 유형에 맞는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사용
        C 과적을 유발하는 품목 적재금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화물 적재방법

        팔레트 등 규격 화물
        위험 요인 (X) 전복추락, 시거불량
        - 차량 너비 초과로 인한 후사경 시거 불량
        - 과다 적재로 차량 회전 시 전복 사고
        - 덮개ㆍ포장 및 고정 불량으로 인한 추락
        
        예방 방법 (O)
        A 차량 길이, 너비,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B 적재물별로 고정끈을 두개 이상 결박
        C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사용
        
        규격이 다른 개별 화물
        위험 요인 (X) 전복추락
        - 개별 화물 고정 불량으로 적재물 추락
        - 무게중심 높아 차량 회적 시 전복 사고
        
        예방 방법 (O)
        A 차량 길이, 너비,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B 무거운 화물은 아래 부분에 적재
        C 적재물별로 고정끈을 두개 이상 결박
        D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사용
출발 전 적재물 안전확인!
        모두의 생명을 지킵니다.
        
        적재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낙하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해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관리 담당부서

트라이포트기획과
051-888-7631
최근 업데이트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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