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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절차

국민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처분청에서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송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를 처분청 또는 국민에게 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기재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처분청에서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송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를 처분청 또는 국민에게 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기재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청구인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사본 1부와 함께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www.simpan.go.kr)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피청구인 → 위원회) 및 송달(위원회 → 청구인)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설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처분청은 처분당사자에게 심판청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재결 및 송달(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 하는 재결을 합니다.
  • 재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 재결의 종류 : 인용, 기각, 각하
  •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재결입니다.
  • 기각
    •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 변화가 없는 재결입니다.
  • 각하
    •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 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인 경우 본 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입니다. (요건흠결의 예 :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재심판 청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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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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