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청구인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사본 1부와 함께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www.simpan.go.kr)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피청구인 → 위원회) 및 송달(위원회 → 청구인)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설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처분청은 처분당사자에게 심판청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재결 및 송달(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 하는 재결을 합니다.
- 재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 재결의 종류 : 인용, 기각, 각하
-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재결입니다.
- 기각
-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 변화가 없는 재결입니다.
- 각하
-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 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인 경우 본 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입니다. (요건흠결의 예 :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재심판 청구인 경우)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2-02-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