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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5인~49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보건공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 단체 등
    * 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협회 등 대상으로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
  • (지원규모) 30명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24년 실적 : 9개 단체 20명 지원
  • (지원금액) 공동안전관리자 1명당 최대 375만원(시비) ▹ 총사업비의 10% 이내
  • (소요예산) 112.5백만원 ※ 국비 및 자부담 별도
  • (사업내용)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

공동관리자 주요업무

  • (❶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❷ 담당자 지원)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
  • (❸ 담당자 역량강화) 안전관리 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과
051-888-6432
최근 업데이트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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