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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공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부산 소재 단체 등
    * 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협회 등 대상으로 선정 및 지원
  • (지원규모) 17명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공동안전관리자 1명당 최대 250만원(시비) ▹ 총사업비의 10% 이내
    ※ 채용인원 당 국비 지원한도액 : 총 20백만원(8개월, 월 250만원) ▷ 국비 80%, 시비 10%, 자부담 10%
  •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6개월 지원
  • (사업내용)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사업비 지원

공동관리자 주요업무

  • (❶ 담당자 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가 법적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지원
  • (❷ 담당자 역량강화) 담당자가 직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❸ 안전관리체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고발생 주요요인을 평가하여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과
051-888-6432
최근 업데이트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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