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 산업재해 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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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안전공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부산 소재 단체 등
* 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협회 등 대상으로 선정 및 지원
- (지원규모) 19명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공동안전관리자 1명당 최대 250만원(시비) ▹ 총사업비의 10% 이내
※ 채용인원 당 국비 지원한도액 : 총 20백만원(8개월, 월 250만원) ▷ 국비 80%, 시비 10%, 자부담 10%
-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6개월 지원
- (사업내용)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사업비 지원
공동관리자 주요업무
- (❶ 담당자 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가 법적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지원
- (❷ 담당자 역량강화) 담당자가 직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❸ 안전관리체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고발생 주요요인을 평가하여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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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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