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목적
-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자동차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물질인 배출가스를 억제하여 환경개선 및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조례제정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 제정 : 2004. 6. 10. 공포(시행 2005. 1. 1.)
- 개정 : 2019. 4. 10.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터미널, 차고지 등 자동차 밀집지역을 자동차 공회전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 제한차량 : 모든 자동차
- 제한장소 : 구·군에서 지정한 중점 제한장소 등 부산광역시 전역
- 제한시간 : 2분(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 5분)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 및 30℃를 초과하거나 0℃ 미만인 경우
-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시
과태료(5만원) 부과
참고사항
- 공회전자동차 :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
-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
- 경유사용 자동차는 2분 이상의 공회전이 불필요하고 겨울철에도 5분이상은 불필요
- 공회전시 자동차배출가스 온도 저하(550℃이상 → 약200 ~ 300℃)로 정상운전시보다 90% 이상
배출가스 정화효율이 떨어짐
- 공회전 중지 효과
- 부산지역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연간 1,291톤을 줄일 수 있음
- 연간 연료비 절감 800억원이상 (공회전10분 중지 : 승용차 250cc, 경유차 284cc 연료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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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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