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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지원
  •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094호) 제11조의7 ('24.1월 공포. ‘25.1월 시행)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험료
  • 지원횟수 : 생애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신청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e-health.go.kr)
  • 신청시 제출서류
    •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2) 의료기관에 요청
      • ④ 의사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365
최근 업데이트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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