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지원
-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094호) 제11조의7 ('24.1월 공포. ‘25.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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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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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험료
- 지원횟수 : 생애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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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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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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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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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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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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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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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에 요청
- ④ 의사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051-888-3365
- 최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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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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