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 의의
-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복지, 식품,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국내‧외 원산지, 의약품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각 개별법령 등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한하여 수사권이 인정되며 그 직무를 넘는 범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이첩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지명대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식품, 환경, 원산지, 교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명분야 : 사회복지,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 소방 등 분야
지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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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서의 장
- 지명제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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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 의견서 작성 (범죄 경력 조회, 적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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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 (위원장 :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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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 소속관서의 장에게
지명결과통보 및 지명서 배부
- 소속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