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절차
① 투자상담
- 외국인투자상담(부동산, M&A, 공장설립/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환경 건설교통, 국세/관세)
- 세금혜택 및 각 지방의 투자환경 안내
-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업무대행
- 출입국 관리, 사업자등록, 현물출자 완료 확인 등 행정지원
- 신고방법 :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대리인 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제출서류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1부
- 기타 해당시에만 제출하는 서루(사본 각1부)
-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등의 평가내용
- 지점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로부터 도입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자신고와 동시에 조세감면신청 가능
- 조세감면 별도신청 또는 외국인투자신고전에 조세
- 감면여부의 확인신청 : 기획재정부 경협총괄과(tel 02-2110-2561)
- 신규투자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 연도의 종료일 이내
- 기재사항 누락여부, 외국인 투자요건 적합여부,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영위여부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 자본재의 현물도입의 경우
- KOTRA 사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도입물품명세 확인필요(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청)
- 자본재 도입완료시 현물출자완료 확인 (Invest Korea 관세청 파견관)
- 현금도입의 경우
- 외화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송금
-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
- 제출서류(신설시)
- 회사설립 신청서 및 공증된 정관
- 주식인수증명서류 및 공증된 정관
-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및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 및 주금납입보관증(은행발급서류)
- 검사인보고서 또는 현물출자확인서(현물출자 경우)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v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등(자본재의 경우, 현물출자완료확인서)
- 입지조사
- 입지예정지 선정
- 공장설립
- 사업계획서 작성
-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시
-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완료시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변경시
- 외국인투자금액, 비율, 투자방법, 영위사업 등의 변경시
- 주식등의 양도자 변경시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 외국은행 국내지점
- Invest Korea 및 KOREA 국내, 해외
투자거점무역관